기울어진뚝배기 가맹 조건

태유(주)정보공개서 20230684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5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520~580만 원
가맹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차감·반환
당사 제공 물품대금 미납 및 파손, 로열티 등 가맹금 미납, 계약 위반에 따른 당사의 손해배상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 합계 ]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 취소
익스테리어(간판및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계약 취소
장비 및 집기(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 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상품 공급 전계약 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1일
POS
금액·방식
협력업체와 협의
내는 때
협력업체와 협의
물품대금
금액·방식
선불 지급
내는 때
선불 지급
광고·판촉분담금
금액·방식
광고·판촉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내는 때
분담금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실시전 통지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 시
영업표지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정함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5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가맹희망자 미팅
내용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개설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계약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점포운영 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최초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비공개
특별교육
시간·기간
사전 공지
비용
사전 공지
비고
비정기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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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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