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반찬 가맹 조건

라임에프앤비(주)정보공개서 20230877
영업지역
반경 3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7곳 · 평균 운영 3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오픈전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 후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교육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실시 후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즉시
차감·반환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높은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200만 원
내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외부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포스기기 및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오픈 홍보물
돌려받는 조건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실시 전
판촉 분담비
금액·방식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내는 때
통지 후1주 이내
광고 분담비
금액·방식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내는 때
통지 후1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근무 인원 결정)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
내용
-전화상담 /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내용
-정보공개 사전 제공 및 검토-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시점·기간
1일
계약체결 및 가맹금 지급
내용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시점·기간
1일
점포 상권분석
내용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
내용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
시점·기간
1일
도면 작성
내용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시점·기간
3~7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인테리어 공사 실시
시점·기간
15~30일
설비 및 집기 설치
내용
-설비 및 집기 설치
시점·기간
3~7일
교육
내용
-교육-점주교육
시점·기간
당사 규정에따름

교육

신규 교육(개점전 교육)
시간·기간
8시간 3일간(총 24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필수 교육
수시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비용
교육 실비
비고
필수 교육
특별교육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선택 교육
재교육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필수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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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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