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스약국 가맹 조건

(주)데이팜정보공개서 20231157
영업지역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0.5㎞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400~1,6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후2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후 소멸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개점을 위해 최초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아니함
가입비
금액
1,400~1,600만 원

보증금

총계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800~3,200만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수 전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수 전계약취소
업무수수료
금액
비공개
간판
금액
협의금액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금액
협의금액
전산프로그램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업체와 협의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별도 계약에 따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매월25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매월25일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공사 범위에 따라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수수료
금액·방식
비공개
전산프로그램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0.5㎞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KB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힙스약국 표준ED매뉴얼에 근거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개점전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약국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시간·기간
3시간/분기
비고
매월
수시교육
비용
실비
비고
교육이슈 발생시 수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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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약사 자격 필수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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