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육회 가맹 조건

(주)코리아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31254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해당없음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700~6,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내는 때
계약 체결과동시 지급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1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설비 및 기기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기기(육절기)
돌려받는 조건
개점 전 계약취소
상품 및원·부재료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내는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점 후 교육비(보수교육)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실시 10일 이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변경 완료 5일전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반경1km(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양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필요 시
보수 교육
시간·기간
필요시간
비용
실비
비고
가맹점 운영 정책의 변경,가맹점 영업 활성화,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가맹점 의견수렴 등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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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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