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보라 가맹 조건

떡보라정보공개서 20231258
영업지역
반경 250m
오픈까지
약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200~6,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입회 가입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나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반환 가능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개점 전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 3일 이전에 계약해지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후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종료후 30일이내
차감·반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공급품의대금/광고비/판촉비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800만 원
합계
돌려받는 조건
제작전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작공전 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공 및 구매전취소
주방 설비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착공 및 구매전취소
홀설비 및 가구
돌려받는 조건
출고전취소
초도공급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익월5일
상품/판촉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내용은Ⅴ장 8항 참조
개점후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별도통보
내는 때
교육개시7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장) 참조
POS 사용료
금액·방식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단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등)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2. 영업지역을 귀하와 협의 후 지도상에 표시하여 가맹계약서 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ON-LINE 및 앱등 IT를 통한 배달영업에는 1번의 영업지역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오픈까지

약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5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설명
시점·기간
D-4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조언
시점·기간
D-35(14일)
최종협의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1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3(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인테리어, 간판, 내부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8(5일)
각종 공사
내용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내부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각종가구, 비품 등 설치
시점·기간
D-4(24일)
개점준비마무리
내용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영업개시준비
시점·기간
D-1(3일)
개점
내용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6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가맹금에 포함
개점후교육
시간·기간
별도공지
비용
무료
비고
가맹본부 부담
개점후교육
시간·기간
별도공지
비용
별도공지
비고
가맹점사업자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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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승인 후 가능(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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