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대포삼겹 가맹 조건

통큰대포에프엔비정보공개서 20240083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약 70일(점포개발 및 상권분…
로열티
해당없음.
권유 직원
가맹점주 외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년 -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차감·반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800~6,400만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설비/주방기물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의탁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
금액
철거, 소방, 냉난방시설, 전기증설, 가스설비, 온수기, 화장실, 덕트, 의탁자, 어닝, 테라스, 포스, 간판 등
돌려받는 조건
철거, 소방, 냉난방시설, 전기증설, 가스설비, 온수기, 화장실, 덕트, 의탁자, 어닝, 테라스, 포스, 간판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Ⅴ-9-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주 외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약 70일(점포개발 및 상권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시점·기간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시점·기간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보증보험 제공-가맹계약체결
시점·기간
2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14일
공사 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35일
교육실시
내용
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28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
시점·기간
3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유니폼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그랜드오픈
내용
-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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