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베이커리 가맹 조건

(주)아방가르드정보공개서 20240259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2년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0~5,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500~3,9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맹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료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납 등
(현금)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납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00~23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돌려받는 조건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냉난방기
돌려받는 조건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의자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월 10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시비용지원 내역 참고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
금액·방식
비공개
화재보험
금액·방식
비공개
(CCTV외)보안
금액·방식
비공개
방충방역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손해금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반경 500m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 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IBK기업은행 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24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day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간판교체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또는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분할지급시 절차>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종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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