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순 달인족발 가맹 조건

(주)와이에스패밀리정보공개서 20241272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20일~30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000~7,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16,500
못 돌려받는 사유
16,500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개시 이후 반환불가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실시 이후 반환 불가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2,000
차감·반환
2,000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시
차감·반환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200~5,9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착공 전 계약취소
외부공사 및 간판
돌려받는 조건
착공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물품공급 전계약취소
POS 및 자동화설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익월 1일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POS 및 테이블오더,서빙로봇 일체
금액·방식
비공개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km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20일~30일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시점·기간
14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계약체결-가맹금예치
시점·기간
1일
교육실시
내용
-서비스/운영/CS 교육
시점·기간
5일~10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창고/사무실 세팅-영업설비/집기 등 입고 및 세팅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상품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영업개시
내용
-영업시작-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내건축공시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가맹점사업자에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이내 가맹본부의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