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샌드위치 가맹 조건

(주)제이에스앤씨정보공개서 20080100138
영업지역
인구 5천명 당 1점포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6년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300~1,4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가입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개시 전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의 개시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홍보비
금액
260~29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700~8,600만 원
기계/집기류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계약취소
간판/메뉴판가구
돌려받는 조건
상품미 공급 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 월 30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매 월 16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광고별로분담 등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전 월 사용한 물류대금청구기한은 익월 15일 / 30일청구
모바일 상품권수수료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5일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4/10/20/26일중 하루 지정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15일 또는 25일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5일 또는 15일 또는 25일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본사 분담금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키오스크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DID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푸드테크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인구 5천명 당 1점포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700m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0
가맹계약 체결
내용
- 보증보험 가입
시점·기간
D-29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28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9~3(6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고
신메뉴 출시 등 본사교육 필요 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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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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