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계
- 금액
- 3,600~4,00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가맹비
- 금액
- 1,500~1,70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시작 이후 반환되지 않음
- 교육비
- 금액
- 520~58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초도물품비
- 금액
- 200~23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신규오픈준비비용
- 금액
- 520~58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신규지점집중지원
- 금액
- 310~350만 원
- 돌려받는 조건
- 가맹점 개점이전 해지 시미이행 채무분에 대하여 반환됨.단, 가맹점 개점이후에는 가맹사업법상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온라인마케팅지원
- 금액
- 520~5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