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스쿨 가맹 조건

(주)헤럴드아카데미정보공개서 20080100745
영업지역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3,100~3,5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반환되지 않음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금액
3,100~3,50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달 10일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지연이자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상 20,000세대 기준의 區(구가 없으면 市)단위를 원칙으로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보험 가입
시점·기간
D-29~28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27(2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정착물 등 구매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없음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없음
비고
오픈전 이수
정기(비정기)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없음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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