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계
- 내는 때
- 계약 후(단,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개점 시 또는가맹 예치기간 종료 후 소멸
- 영업표지사용비
- 금액
- 90~110만 원
- 내는 때
- 계약 후(단,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개점 시 또는가맹 예치기간 종료 후 소멸
- 개설지원비
- 금액
- 90~110만 원
- 내는 때
- 계약 후(단,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개점 시 또는가맹 예치기간 종료 후 소멸
- 초기업무지원비
- 금액
- 90~110만 원
- 내는 때
- 계약 후(단,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개점 시 또는가맹 예치기간 종료 후 소멸
- 교육비
- 금액
- 14~16만 원
- 내는 때
- 계약 후(단,2개월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돌려받는 조건
- 가맹본부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 해지
- 못 돌려받는 사유
- 개점 시 또는가맹 예치기간 종료 후 소멸
- 초기물품제공비
- 금액
- 33~37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 후 25일 이내
- 총계
- (현금)보증금
- 금액
- 900~1,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