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투어 가맹 조건

54번가푸드컨설팅정보공개서 20080200194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700~5,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450~5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2일 이내 예치또는 영업개시 당일로부터 2일 이내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본사교육미실시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 없음
가입비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 없음
최초교육비
못 돌려받는 사유
기술이전이 시작되면 반환되지않음
기술이전비[제조방법]
금액
450~500만 원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 없음
개점행사비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설치시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영업표지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통지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통지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광고 분담금1의 가 참조
금액·방식
광고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해당없음
판촉 분담금1의 나 참조
금액·방식
판촉별로 분담 등
내는 때
교육수료 후당일 지급
상품,원.부재료 마진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 광고업체와 협의후 결정한결제일 날
개별 행사
금액·방식
자체 행사 추진
내는 때
교체.보수후 5일 이내
교육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해당 업체와 협의 후 결정한 결제일 날
교육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교육비
금액·방식
해당없음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할인카드․맴버십 제휴서비스
금액·방식
비공개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비공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2 참조
금액·방식
비공개
점포이전비3 참조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자체 재고관리
시설,각종기기의 교체,보수(자체판단 및 추진)4 참조
금액·방식
자체 회계처리
점포환경개선 비용4참조
금액·방식
자체 포스사용여부 결정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POS 사용료
지연이자
합 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계약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반경 500미터당 1개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
시점·기간
D-47(1일)
사업 설명ㆍ상담, 문서제공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포천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2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및 제품제조방법(기술이전) 교육병행 실시
시점·기간
D-24~5(15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최초교육
시간·기간
2일 이내
비고
계약체결 이후오픈 3일 전부터 오픈 이후 1일 까지실시
정기교육
시간·기간
2시간 이내
비고
연(1회) 교육실시 전 5일 이내유선통보 및 서면통보
특별교육
시간·기간
2시간 이내
비고
가맹사업자 요청 또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당사자간인정하는 경우특별교육 5일 이내 유선통보및 서면통보
합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권 양도 조건은 가맹점의 운영자가 자율의사에 의하여 양도를 할 수 있다. 단, 본사에서 사전 통보를 받고 양수를 받는 자가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통보하고 양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 할 것 ○ 양수인이 가맹비 중 기술 이전비를 완납하고 교육· 훈련을 이수 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 가 사항을 이행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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