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아배고파! 가맹 조건

(주)서정정보공개서 20080400046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800m
오픈까지
5~6 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00~6,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돌려받는 조건
[ 14,300 (가맹비 : 11,000 교육비 : 3,300) ]
못 돌려받는 사유
[ 14,300 (가맹비 : 11,000 교육비 : 3,300) ]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비
금액
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비
금액
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비(3,300)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비(3,300)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인테리어/설비
주방설비/집기
외부(간판 등)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광고 분담금(지역광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사전 통지
내는 때
교육 실시 3일 이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8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6 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14일 전)
시점·기간
1일이상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가맹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일이상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제공 후14일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3일이상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1일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20일이상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3일이상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점포 개설

교육

개업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사전통지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사전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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