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통일성과 무관하게 비용은 제외)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 지급절차> 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3차 : 2차 지급일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1차 : 청구일로부터비용 청구(공사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30%, → 3차에 걸쳐2차 : 1차 지급일
- 본부 부담 제외
-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 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