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비
- 금액
- 5,400~6,00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비
- 금액
- 310~35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비
- 금액
- 730~81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비
- 금액
- 310~350만 원
- 내는 때
-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반환되지 않음
- 못 돌려받는 사유
-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