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지존 가맹 조건

인터푸드플래닝정보공개서 20090100360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200~5,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가맹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교육비
금액
150~17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보증금

총계
금액
470~5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차감·반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00~4,200만 원
주방기기 설비(정착물)
간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상표사용료 등)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계약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실시5일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점포 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본사 부담외 금액
지연이자
금액·방식
미지급액 법정최고이율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점포기준 직선거리 반경 500m)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문서 제공
시점·기간
D-3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2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13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13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13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13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12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2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1~2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무료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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