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띠아모 가맹 조건

(주)베모스정보공개서 20090100413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800~7,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이전까지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물품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400만 원
POS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외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상품 및 원재료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 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해당업음
내는 때
광고전 30일 이전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가맹점 자체적으로 시행
간판류 임차료
금액·방식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상황별 상이
영업지역 보장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상황별 상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금액·방식
해당없음
POS 사용료
금액·방식
무상임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제한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포운영능력이 있는 성인남녀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2(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현장교육)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비정기적으로 실시
비용
실제소요비용
비고
매년 필요시 수시로 시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 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25조∼30조, 35조, 38조,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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