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6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귀하의 배우자, 직계가족 중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상권, 행정구역, 인구,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영업지역 표시도(지도)로 별첨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아래 표참조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 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