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필라테스 가맹 조건

빅사이트정보공개서 20100100553
영업지역
반경 350m
오픈까지
5~6 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1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돌려받는 조건
[ 18,150 ]
못 돌려받는 사유
[ 18,150 ]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못 돌려받는 사유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수료 완료후
가맹비
금액
3~3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못 돌려받는 사유
오픈 완료 후
가맹비
금액
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비
금액
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비
금액
9~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당사에서 정한 교육 수료이전
오픈준비금
금액
9~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과 동시
오픈준비금
금액
9~11만 원
돌려받는 조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운동장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전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전계약취소
인테리어감리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 7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협의후 결정
내는 때
광고집행실시 3일이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별로 분담 등
내는 때
판촉집행실시 3일이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사전 통지
내는 때
교육 실시 3일 이전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사전 통지
내는 때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50m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6 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일이상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1일이상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사업설명상담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1일이상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14일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3일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1일이상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20일이상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3일이상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1일~3일
비용
사전통지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3일
비용
사전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본부 직접 시공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 또는 설치물 및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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