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피영어학당 가맹 조건

(주)서강교육그룹정보공개서 20100100558
영업지역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4.6억 원(인테리어 제외)
최초 가맹금
금액
1.5~1.7억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 미경과일수에 비례하여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비용
총계
금액
1.5~1.7억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 미경과일수에 비례하여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비용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가맹금)
교육 ∙훈련비
오픈설명회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5~2.8억 원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금융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매월25일)
온라인독서프로그램(SORI)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매월25일)
정기교육
내는 때
교육실시2주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자율선정
내는 때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매월25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인구 밀집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특수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48시간
비용
가맹금 내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시간·기간
24시간
비용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 양수인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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