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옵티컬 가맹 조건

(주)룩옵틱스정보공개서 20110100087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별도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초도 공급 물품안경테,선글라스,렌즈
인테리어시설, 집기 등
필수장비DID, UCC, 노트북,프린터, 핸드스캐너 등
광학기기옥습기, 검안기, 세척기 등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리스료
교육훈련비
POS 사용료
영업지역 보장금
재고관리 비용
간판류 임차료
안경테, 렌즈선글라스
금액·방식
별도
내는 때
출고일익월 15일
영업표지, 간판 등 변경
금액·방식
필요 시,분담
POP, 현수막,소품, 집기 등교체/변경
금액·방식
필요 시,분담
시설, 기기교체/보수
금액·방식
필요 시,분담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참고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광고/판촉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Ⅴ-9 참고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Ⅴ-9 참고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별도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매장 기준 반경 100m단, 특수상권(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 복합몰)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시점·기간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가맹점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내용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계약서 작성후 즉시
점포실측/설계
내용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5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인테리어 공사 실시-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시점·기간
5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개점 전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시점·기간
약 5일
교육실시
내용
각종 인허가종업원 모집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시점·기간
2일
오픈 전 점검
내용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시점·기간
3일
오픈
시점·기간
즉시

교육

최초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필요시 실비청구
수시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필요시 실비청구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필요시 실비청구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가맹본부가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예정일 45일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해당사항 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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