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총 부담액의 30%, 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2차 : 1차 지급일3차 : 2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로부터 60일 이내, (1차 : 청구일로부터 분할 지급경우 1년의 범위내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3차에 걸쳐에서 분할지급 가능) 총 부담액의 40%)계약서 등 공사가맹본부 부담액을비용 청구(공사비용을 증빙할<분할지급 시 수 있는 서류 첨부) 절차>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ㅇ(단, 가맹본부와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을 증빙할→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