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샤브 가맹 조건

마루앤F/D정보공개서 20110100484
영업지역
반경 1.5k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5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9~4.4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500~1,7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후
교육비
금액
410~46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돌려받는 조건
실시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실시 후
총계
금액
1,900~2,200만 원

보증금

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예치
차감·반환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6~4억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 시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주방기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주방용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의탁자,에어컨및 기타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인쇄소모품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포스(POS)
금액
임대
돌려받는 조건
미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판촉 분담금
금액·방식
실시 전 협의
내는 때
실시14일 전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
POS 사용료
금액·방식
무상임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필요 금액
내는 때
교육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5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반경 직선거리 1.5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사업내용상담- 전화 상담
상담
내용
- 정보공개 사항 검토 및 계약서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 체결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정보공개서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50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50~47(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기기, 설비 등 설치)
시점·기간
D-46(1일)
인테리어 공사 등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45~5(40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 장비 입고
시점·기간
D-14~4(10일)
장비 입고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8~3(5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지급 절차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총 부담액의 30%, 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2차 : 1차 지급일3차 : 2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로부터 60일 이내, (1차 : 청구일로부터 분할 지급경우 1년의 범위내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3차에 걸쳐에서 분할지급 가능) 총 부담액의 40%)계약서 등 공사가맹본부 부담액을비용 청구(공사비용을 증빙할<분할지급 시 수 있는 서류 첨부) 절차>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 계약서 등 공사 ㅇ(단, 가맹본부와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을 증빙할→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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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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