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폴리어학원 가맹 조건

(주)폴리인스퍼레이션정보공개서 20120100407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구(區) 단위를 원칙으…
오픈까지
9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1.2억 원
돌려받는 조건
아래 별표내용 참고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금액
6,500~7,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아래 별표내용 참고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콘텐츠 사용료
금액
1,300~1,4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아래 별표내용 참고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금액
2,600~2,9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아래 별표내용 참고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8억 원
학원 집기, 비품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냉/난방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간판(내부/외부)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광고비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초도물품비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금융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당월 25일 까지(15일 정산20일 청구)
교육훈련비(워크숍)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1년에 2회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구(區) 단위를 원칙으로 영업거점지역 설정(구(區)가없는 지역은 동(洞)/면(面)단위)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9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9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89~7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가맹계약체결
시점·기간
D-75~7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우체국 및 하나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7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6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67~6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6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64~34(3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D-11~4(7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학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 부서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