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① 간판교체 비용② 인체리어 공사비용(집기·장비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③ 집기·장비교체 비용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③ 집기·장비교체비용: 20% 부담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