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비 가맹 조건

(주)아소비교육정보공개서 20130230
영업지역
1. A타입(개인과외교습,공부방형…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해당 없음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51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합계
금액
300~3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
금액
66~74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
금액
66~74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
금액
66~74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단, 가맹점 개원 이전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점 전 해지시 위 표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개원 전 교육비는 교육 시행 후 소멸한다. 해약요청일자(A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영업표지 설치일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40%해약요청일자(B/C타입)위약벌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10%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30%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개원 이전정보공개서상의 예치가맹금의 50%
가입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돌려받는 조건
반환 안됨
못 돌려받는 사유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원 전 교육비
금액
100~1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0~170만 원
합계
인테리어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합계
인테리어
간판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합계
인테리어
간판
가구류
초도물품
PC장비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광고/판촉비 : 교재대금 지급일(월 20,000원)
리스료
금액·방식
해당 없음
내는 때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상품광고/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확장 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일 전일
영업지역확장비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내는 때
교육일 전일
재고관리비용
금액·방식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금액·방식
해당 없음
부원장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강사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영업지역 기준
1. A타입(개인과외교습,공부방형): 500세대~1,000세대 기준 2. B/C타입(학원형): 1,000세대~3,000세대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리스트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가맹점 정보 제공
시점·기간
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해당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가맹금 예치
내용
-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시점·기간
가맹계약서 작성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내용
- 가맹점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개원 전
교육 실시
내용
- 영업인허가
시점·기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행정인허가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즉시
가맹점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원 전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 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연간 최소 1회 이상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연간 최소 1회 이상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별도계획
비용
필요시 산정
비고
별도통지 함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개원 후 교육
시간·기간
2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 가맹계약시 설정한 강의실 수에 해당하는 강사의 교육비는 최초 가맹금의 교육비에 포함되며, 이후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만 교육비가 발생된다.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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