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다각 형태로 지도에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2. 단,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점, 지하철, 병원 등 대형 집객시설 또는 상주인원 1,000명 이상의 독립 집합건물(빌딩, 사무실, 오피스텔 등) 내(內)의 가맹점은 주변 로드샵과는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시점·기간
D-26~38(13일)
최종협의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5(1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2~23(2일)
각종 공사
내용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