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고 가맹 조건

(주)제이엔케이패밀리정보공개서 20140502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3명(점주 직접 근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9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900~1,100만 원
가맹비
금액
730~81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반환될 수 있음가에 따라 일부 제22조 가맹금반환조건맹사업법
교육비
금액
260~29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반환될 수 있음가에 따라 일부 제22조 가맹금반환조건맹사업법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차감·반환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600~4,000만 원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 취소
필수 설비(주방기물)
돌려받는 조건
계약취소상품 공급 전설치 및
외부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계약 취소공사 전
집기 및 비품
돌려받는 조건
계약 취소상품 공급 전
최초 공급상품
돌려받는 조건
계약 취소상품 공급 전
POS
돌려받는 조건
계약 취소상품 공급 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전월 매출실적 기준)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로열티(전월 매출실적 기준)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로열티(전월 매출실적 기준)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로열티(전월 매출실적 기준)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광고 15일 전까지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내는 때
판촉 15일 전까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내는 때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날부터지급기일의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3명(점주 직접 근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500m,다만 그 외 지역의 경우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 영업 지역을 설정하기로 하며, 지도에 표시하여 별도 첨부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50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시점·기간
D-50~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
점포실측/설계
내용
-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
인테리어 공사
내용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실시
내용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주방 및 홀 설비
시점·기간
D-8~2 (7일)
설비 및 집기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0~2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4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신메뉴 출시, 고객서비스 등)
시간·기간
1일 이상
비고
실비 책정 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 ㅇ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지급 절차
ㅇ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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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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