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
ㅇ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간판교체 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 지급 절차
- ㅇ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