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300~7,000만 원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집기류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기자재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원부재료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POS 및 키오스크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광고·판촉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로 지정한 기한
DID 통합관제 시스템 이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로 지정한 기한
매장 음원 이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로 지정한 기한
자사 앱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로 지정한 기한
매장 운영 시스템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로 지정한 기한
개점 이후교육 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POS 사용료
금액·방식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점주 직접 근무
필수 아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① 주택가, 아파트 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②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 부여③ 백화점, 터미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기차(KTX 등)역사, 휴게소, 스키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골프장, 방송국, 영화관, 대규모 공장단지 내, 아울렛, 리조트(콘도), 관공서, 대형건물 내(10층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등)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④ ①~②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을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기준 사항을 고려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D-42-4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4(21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시점·기간
D-9-5(5일)
자재 입고
내용
주방 및 홀 설비주방 기기, 비품, 원부자재 입고
시점·기간
D-4-1
점포 개설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5일(1일 9시간)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시간·기간
5일(1일 9시간)
비고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시간·기간
5일(1일 9시간)
비고
요청시 실시
재교육
시간·기간
5일(1일 9시간)
비고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