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리시아이(englisheye) 가맹 조건

(주)비상교육정보공개서 20140847
영업지역
해당 지역의 영업환경(학교 및 학…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000~4,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210~24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또는 전부 반환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90~1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또는 전부 반환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
금액
28~32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공급 전 계약취소
가맹비
금액
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600~4,000만 원
인테리어, 간판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에 의함
집기, 비품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에 의함
인테리어, 간판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에 의함
집기, 비품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에 의함
인테리어, 간판
집기, 비품

문 연 뒤 내는 돈

분담금광고·판촉
금액·방식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내는 때
실시 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후
내는 때
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해당 지역의 영업환경(학교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시점·기간
D-28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4~2(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박3일
비용
최초 가맹금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잉글리시아이 워크샵
시간·기간
1일
비용
추후 통보
비고
별도 공지
보수교육
시간·기간
추후 통보
비용
추후 통보
비고
별도 공지
기타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추후 통보
비고
별도 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ㅇ
지급 절차
ㅇ<분할지급 시 절차> ㅇ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ㅇ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준수할 것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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