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홀한막창 가맹 조건

디오디시스템정보공개서 20140976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약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000~4,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입회 가입비
금액
1~1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계약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나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반환 가능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개점전 교육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3일이전에 계약해지시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개시후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종료후30일이내
차감·반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대금/공급품의대금/광고비/판촉비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날로부터 3일이내에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500~2,800만 원
합계
간판
필수설비(가구,비품,주방용품등)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초도공급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월 5일까지
상품/판촉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내용은Ⅴ장 9항 참조
개점후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별도통보
내는 때
교육개시7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장) 참조
POS 사용료
금액·방식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등)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2. 영업지역을 귀하와 협의후 지도상에 표시하여 가맹계약서 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오픈까지

약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시점·기간
D-3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내용
-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설명
시점·기간
D-2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내용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조언
시점·기간
D-16~28(13일)
최종협의
내용
- 임대차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D-15(1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1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내용
- 인테리어, 간판, 내부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시점·기간
D-12~13(2일)
각종 공사
내용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내부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각종가구,비품등 설치
시점·기간
D-2~11(10일)
개점준비마무리
내용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1(1일)
개점
내용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7일
비용
비공개
비고
최초가맹금에 포함
특별교육
시간·기간
별도공지
비용
별도책정
비고
가맹점사업자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승인 후 가능(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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