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담치킨 가맹 조건

씨케이프랜즈정보공개서 20140998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00~2,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20~14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영업 개시 이전 계약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영업 개시 이후
교육비
금액
120~14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후
총계
금액
250~280만 원
내는 때
반환금액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저오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돌려받는 조건
반환금액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저오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반환금액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저오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일
차감·반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조치 미이행 (영업표지의 철거등)
계약이행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700~1,900만 원
실내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개점지원비

문 연 뒤 내는 돈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금액
내는 때
간판 변경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

오픈까지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5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29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28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8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4~2(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개점 전 교육
시간·기간
3일(24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필수
수시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무료
비고
필수
재교육
시간·기간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용
무료
비고
필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 (임차료등),월평균 매출액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10일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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