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 가맹 조건

(주)비즈통상정보공개서 20141226
영업지역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7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2.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 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입비
금액
1,000~1,200만 원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900~1,100만 원
내는 때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1억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가구 및 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제품 및 교육기자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판촉홍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
금액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Ⅴ-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 ∙ 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내는 때
영업표지 변경 시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05일 당사에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자체조달 및 시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7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시점·기간
D-45
사업설명, 상담
내용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사업설명-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44~43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 안내
시점·기간
2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30일
교육실시
내용
-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1일
가구 및 집기입고
내용
- 가구 및 집기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제품 및 교육기자재 입고
내용
- 제품 입고- 교육기자재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오픈
내용
-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교육

신규 교육(개점 전)
시간·기간
3일(1일 4시간)(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
최초가맹비에 포함
비고
필수 교육
신기술 교육(개점 후)
시간·기간
기술에 따라 상이
비용
실비
비고
신기술 개발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시간·기간
매 분기마다 1회(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
실비
비고
필수 교육
부정기 교육
시간·기간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비용
실비
비고
필수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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