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행정동 당 1 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후 별첨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쇼핑몰, 아울렛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하며, 본 정보공개서에서 ‘마트’라고 칭합니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쇼핑몰, 아울렛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하며, 본 정보공개서에서 ‘마트’라고 칭합니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지역 기준
- 해당 마트 내로 한정단, 입점하는 마트와 매장 임대차계약에 의거 입점하는 마트가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유치 가능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해당 마트 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