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파크 가맹 조건

(주)뽀로로파크정보공개서 20150236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120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5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0~23억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3~1.4억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익일
돌려받는 조건
점포개설일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가맹비
금액
1~1.2억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익일
돌려받는 조건
교육시작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개업교육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익일
돌려받는 조건
점포개설일 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개업지원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익일
돌려받는 조건
자료제공이전
못 돌려받는 사유
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매뉴얼 등 자료제공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2,800~3,20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익일
차감·반환
공사대금등의 미지급금
공사이행보증금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익일
차감·반환
상표사용료,상품대금 등의 미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0~3,2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공간기획
금액
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서에 명기
인테리어(내부)
금액
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서에 명기
집기비품
금액
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서에 명기
놀이기구
금액
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서에 명기
초도물품(커피머신/식기세척기제외)
금액
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
돌려받는 조건
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
감리비
금액
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상표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10일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다음 월10일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교육전사전 통지
내는 때
교육시작일3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점사업자분담(가맹본부부담 비용제외한 금액)
내는 때
다음 월10일
POS 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해당 가맹점 위치에서 반경 1km 지역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120일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희망지역의 점포 분석
시점·기간
1∼3일
점포조사/사업소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7∼14일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7∼14일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점포 인테리어 실측견적 산출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인테리어 공사 실시
시점·기간
7∼28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30∼67일
교육/인허가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공사기간 병행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오픈)교육
시간·기간
약2주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보수교육
시간·기간
1일(3∼4시간)
비고
가맹본부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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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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