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도론(Helen Doron) 가맹 조건

헬렌도론코리아(주)정보공개서 20150375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로열티
아래 표 참고
권유 직원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11년 11개월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금액
470~530만 원
차감·반환
보증보험증권은 본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보증보험기관의 약관에 따라 갱신/유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상의 의무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증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소멸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2.6억 원
학원 집기, 비품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광고비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학원집기비품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광고비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학원집기비품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광고비
돌려받는 조건
가맹본부가지급받지 않으므로해당사항 없음

문 연 뒤 내는 돈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금액·방식
아래 표 참고
내는 때
매월 말일 까지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A타입
내는 때
매월 말일 까지
B타입
내는 때
매월 말일 까지
C타입
내는 때
매월 말일 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4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교사 1명 당 학생 수 12명 초과 금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A타입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B타입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C타입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내용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시점·기간
14일
사업설명, 상담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내용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30일
교육실시
내용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42시간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책상, 책장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교자재 등 입고
시점·기간
1일
그랜드오픈
내용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도인/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학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 부서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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