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반하다 가맹 조건

(주)커피에반하다정보공개서 20150505
영업지역
반경 1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00~5,400만 원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식재료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상품 미공급시
가구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기타 간판 등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키오스
금액
선택사항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말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금액·방식
교체·보수 내역에 따라 당사와 협의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원칙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100m로 하되, 실제로는 상권 등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에 별첨되는 지도에 표시된 영업지역이 우선하도록 함. 예를 들면 인근에 대로가 존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등은 영업지역이 100m 보다 줄어들 수 있음.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30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9~25(5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4(3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5시간
비용
무 료
비고
최초 계약 후 30일이내 이수
실전 교육
시간·기간
9시간
비용
무 료
비고
최초 계약 후 30일이내 이수
리허설 교육
시간·기간
8시간
비용
무 료
비고
최초 계약 후 30일이내 이수
보수 교육
시간·기간
3시간
비용
무 료
비고
반기 1회
정기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용
실 비
비고
필요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3시간
비용
실 비
비고
필요시 이수
양수매장교육
시간·기간
15시간(신규 교육)
비용
비공개
비고
양도양수 계약 체결시필수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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