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고샵 가맹 조건

(주)스몰빅마케팅컴퍼니정보공개서 2015053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총(55)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일
차감·반환
- 가맹금∙로열티∙물품대금 미 지급-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 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인테리어(간판 포함)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 취소
주방설비/집기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 취소
POS기 설치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 취소
초도상품
돌려받는 조건
입고 전 계약 취소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매월 2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가맹점에서의 반경 500M로 합니다.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적용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총(55)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설명과 지원 사항 설명, 상표 및 서비스권 사용을 설명
시점·기간
1일
가맹계약 및 가맹금 예치
내용
상권분석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등 점포
시점·기간
정보 공개서제공 후 14일경과일 이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내용
인테리어 공사의 도면을 작성 후 가맹 계약자분과 같이 검토 & 수정합니다.
시점·기간
요청시
인테리어 도면작성
내용
도면컨펌 후 고기고샵에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점·기간
1일
인테리어 공사(간판/가구공사포함)
내용
/
시점·기간
30일
POS기 설치
내용
주방시설& 홀 집기류 입고
시점·기간
1일
각종시설및 집기류 입고
내용
공사 기간 중 본사의 교육 시스템에 의한실천 창업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시점·기간
4일
가맹점주님 교육
내용
초도 물량
시점·기간
10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
시점·기간
2일
최종 리허설및 점검
시점·기간
2일

교육

개점 전 최초교육
시간·기간
10일(1일 4시간)
비용
비공개
비고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1명 (총 2명 기준)
정기교육
시간·기간
연간 6회
비용
협의
비고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특별교육
시간·기간
협의
비용
실비
비고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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