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 조건

(주)오투라인정보공개서 20151005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권유 직원
가맹사업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41~46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비
금액
36~4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개원 전 교육비
금액
5~6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간판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교육집기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인테리어
금액
비공개
돌려받는 조건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별도금액
금액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등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판촉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 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Ⅶ-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가맹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사업자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14일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가맹금 예치 및 피해보상보험 안내- 가맹계약체결
시점·기간
14일
가맹계약체결
내용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시점·기간
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내용
공사 실시
시점·기간
2일
공사 착수
내용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시점·기간
20일
교육 실시
내용
컴퓨터, 책상 등 입고
시점·기간
3일(총9시간)
영업설비/집기 입고
내용
교재 등 입고
시점·기간
2일
초도물품 입고
내용
- 영업 시작- 판촉 및 홍보 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시점·기간
1일
그랜드 오픈
시점·기간
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20일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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