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트 가맹 조건

(주)피앤파트너스정보공개서 20160577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매장 오픈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오픈 시 소멸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매뉴얼 제공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제공 시 소멸
가맹비
금액
200~23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인력 지원 전
못 돌려받는 사유
지원 후 소멸
가맹비
금액
100~12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교육 전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후 소멸
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보증금

총계
내는 때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계약 위반 사유 등
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개설관련비
돌려받는 조건
설치 전 계약취소
개설관련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개설관련비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돌려받는 조건
발주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시공비(간판 포함)
돌려받는 조건
계약에 따름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별도통지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익월 5일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5일
POS, DID사용료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협의
점포환경개선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반경 300m 나. 특수상권 내(백화점, 마트, 아울렛, 놀이공원,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호에 관계없이 해당 특수 상권 범위 내에 한하여 출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구체적인 개별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10~4(7일)
점포 개설
내용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일 4시간~5시간(7일)
비용
가맹비에 포함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교육에 따라 다름
비용
실비 정산 후 고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별도 협의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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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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