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개미 가맹 조건

(주)후니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60621
영업지역
반경 300m
권유 직원
7명(3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4곳 · 평균 운영 5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금액
1,000~1,2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돌려받는 조건
계약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사유로계약이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 계
금액
1,500~1,700만 원
가맹비
금액
2,000~2,30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돌려받는 조건
계약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사유로계약이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계약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돌려받는 조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 계
금액
2,600~2,900만 원

보증금

(현금)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차감·반환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돌려받는 조건
미공사시
의자.탁자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필수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필수주방설비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필수주방집기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오픈 초도 비품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POS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DID
돌려받는 조건
제공 후 반환안됨/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 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총 계

문 연 뒤 내는 돈

로얄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5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교육실시 전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2주일 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협의
내는 때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7명(3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서에 첨부되는 지도상의 표시구역으로 기존 가맹점과의 이격거리는 보행로 기준 30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역세권이 다른 경우 또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2호,3호서식)-.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대학교, 복합건물 식당가, 지하철(기차)역, 병원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계약서에 특수상권명 기재(별지 3호 서식)-.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 3호 서식)

오픈까지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내용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시점·기간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점포실측/설계
내용
- 점포 규격에 따른 투자비산출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내용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시점·기간
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체결
내용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시점·기간
D-32(1일)
가맹금 예치
내용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1(1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30(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시점·기간
D-29~D-4(26일)
교육 실시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12~D-3(10일)
점포 집기입고
내용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시점·기간
D-3~D-1 (3일)
점포 오픈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day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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