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 교구 및 구체물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초도 상품 품목에 해당되는 교구 및 구체물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교실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원사업자의 비용 청구
- 본부 부담 제외
- ㅇ교실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교구 및 구체물의 분실, 장기간 잦은사용에 따른 변형,훼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