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찬찜닭 가맹 조건

플라워푸드정보공개서 20170305
영업지역
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830~9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돌려받는 조건
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못 돌려받는 사유
소멸성 비용
교육비
금액
310~35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280~320만 원
내는 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보증금
금액
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00~5,400만 원
필수설비(정착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간판)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간판)
돌려받는 조건
물품미공급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총계
금액·방식
[ - ]
내는 때
익월10일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광고계획에 따름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교육 2일전
교육훈련비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 영1.5K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30
교육 실시
내용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내용
- 초도물품 공급
시점·기간
D-24~5(20일)
최초 상품 공급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1(1일)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12시간(1일4시간X3일)
비고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
시간·기간
4시간
비고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단, 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가맹점사업자가실내건축공사에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함에 따라 소요되는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 맹사업의 ㅇ간판교체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유지하기 어렵거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ㅇ점포의 시설, 장비,으로 인정되는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현저한 지장을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함으로 인하여노후화가 객관적 주는 경우 인테리어 등의
지급 절차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3차 : 2차 지급일총 부담액의 30%,로부터 60일 이내,→ 3차에 걸쳐 분할 지급 <분할지급 시 수 있는 서류 첨부)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로부터 60일 이내,가맹본부 부담액을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 등 공사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본부 부담 제외
경우 가맹본부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ㅇ점포환경개선일지급한 경우에는로부터 3년 이내에 환수 가능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부담액 중 잔여종료(계약의 해지·기간에 비례하는영업양도 포함)되는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것
양도 절차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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