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8년 1개월
플레이코딩아카데미(PCA) 가맹 조건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오픈까지
- 합 계
- 내용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시점·기간
- 47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내용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시점·기간
- D-47
- 사업 설명ㆍ상담
- 내용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시점·기간
- D-46~45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내용
- - 개설 승인
- 시점·기간
-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내용
- - 계약 체결
- 시점·기간
- D-34~31
- 가맹계약 체결
- 내용
- - 가맹금 예치
- 시점·기간
- D-30
- 가맹금 예치
- 내용
- - 투자비 산출
- 시점·기간
- D-29(1일)
- 점포실측/설계
- 내용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시점·기간
- D-27~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내용
- - 공사실시
- 시점·기간
-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내용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시점·기간
- D-24~5(20일)
- 교육 실시
- 내용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시점·기간
- D-25~4(3주)
- 점포개설
- 시점·기간
- D-day
교육
- 신규 교육
- 시간·기간
- 3주
- 비용
- 없음
- 비고
- 가맹계약 이후 이수
- 보수 교육
- 시간·기간
- 추후공지
- 비용
- 협의금액
- 비고
-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