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닭발 가맹 조건

국민푸드정보공개서 20171040
영업지역
거리기준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000~6,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금액
1,200~1,400만 원
내는 때
다음날까지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못 돌려받는 사유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가맹점 모집을
(가입비)가맹비
금액
520~580만 원
내는 때
다음날까지 계약체결일
돌려받는 조건
계약 해지교육 시작 1일 이전에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금액
730~810만 원

보증금

총계
금액
190~210만 원
내는 때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차감·반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보증금
금액
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100만 원
주방장비 및 집기
돌려받는 조건
공급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오픈준비물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의탁자
돌려받는 조건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문 연 뒤 내는 돈

광고 분담금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수시교육훈련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교육 실시 2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로열티
금액·방식
없음
내는 때
당일까지
유지보수비용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공사 3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거리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직경 1,0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시점·기간
D-47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시점·기간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내용
- 개설 승인
시점·기간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내용
- 계약 체결
시점·기간
D-34~31
가맹계약 체결
내용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D-30
가맹금 예치
내용
- 투자비 산출
시점·기간
D-29(1일)
점포실측/설계
내용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시점·기간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내용
- 공사 실시
시점·기간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내용
- 점포운영교육 실시
시점·기간
D-24~5(20일)
교육 실시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24~5(20일)
점포 개설
내용
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20일
비용
비공개
비고
가맹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매장오픈시 교육, 지원)
보수 교육
시간·기간
1일
비용
실비
비고
교육사유 발생시, 필수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지급 절차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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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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