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당 1개…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0명 이상(150평 기준…
라이즈어학원 가맹 조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5.5억 원(인테리어 제외)- 가맹비
- 금액
- 1.9~2.2억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 후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영업 개시 전
- 못 돌려받는 사유
- 영업 개시 후
- 교육비
- 금액
- 1,000~1,200만 원
- 내는 때
- 계약체결 후 예치
- 돌려받는 조건
- 교육 전
- 못 돌려받는 사유
- 교육 후
- 총계
- 금액
- 2~2.3억 원
보증금
- 보증금
- 내는 때
- 계약체결 후 예치
- 차감·반환
-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3.2억 원- 인테리어
- 돌려받는 조건
- 공사전계약 취소
- 모니터, 음향시설
- 돌려받는 조건
- 미공급시
- 학원집기/비품
- 돌려받는 조건
- 미공급시
- 도서
- 돌려받는 조건
-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 광고 분담금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2주일 전
- 광고 분담금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2주일 전
- 광고 분담금
- 금액·방식
- 비공개
- 판촉 분담금
- 금액·방식
- 협의
- 내는 때
- 2주일 전
- 교육훈련비
- 금액·방식
- 협의
- 내는 때
- 교육실시 전
- 로열티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매월 25일
- 지연이자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금액·방식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금액·방식
- 협의
- 내는 때
-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10명 이상(150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상 시, 군, 구 당 1개 가맹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내용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상담
- 내용
-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내용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시점·기간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내용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 시점·기간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가맹계약체결
- 내용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시점·기간
- D-60
- 가맹금 예치
- 내용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및 보험증권 발행, 당사에 가맹금 지급
- 시점·기간
- D-60(1일)
- 점포실측/설계
- 내용
- - 투자비 산출
- 시점·기간
- D-60(1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내용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시점·기간
- D-60(1일)
- 점포집기
- 내용
- - 점포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 시점·기간
- D-35~30(5일)
- 인테리어 공사
- 내용
-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 시점·기간
- D-59~30(30일)
- 인허가
- 내용
- 해당 관청 인허가
- 시점·기간
- D-30~1(30일)
- 교육 실시
- 내용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시점·기간
- D-6~1(5일)
- 점포 개설
- 내용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시점·기간
- D-day
교육
- 신규 교육
- 시간·기간
- 5일
- 비용
- 비공개
- 비고
- 양수자, 추후 직원 교육 시에는 추가 교육비 발생
- 보수 교육
- 시간·기간
- 별도통보
- 비용
- 별도통보
- 비고
- 새로운 제품, 상품, 서비스 개발 등
- 특별 교육
- 시간·기간
- 별도통보
- 비용
- 별도통보
- 비고
- 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