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케이엠엘리갤러리카페 가맹 조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400만~1억 원- [합 계]
- 초도물품비
- 돌려받는 조건
- 비치 전 계약취소
- 인테리어(점포 내장 공사)
- 돌려받는 조건
- 공사 전 계약취소
- 간판 및 사인물
- 돌려받는 조건
- 간판제작 개시 전 계약취소
- 설비/기기/가구
- 돌려받는 조건
-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 정기교육비
- 금액·방식
-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 내는 때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특별교육비
- 금액·방식
-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 내는 때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보수교육비
- 금액·방식
-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 내는 때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광고비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판촉비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지연이자
- 금액·방식
- 비공개
- 내는 때
-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환경점포개선비
- 금액·방식
-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 합 계
- 시점·기간
- 60일 내외
- 가맹희망자 문의
- 내용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시점·기간
- D-60
- 사업 설명ㆍ상담
- 내용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
- 시점·기간
- D-59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내용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시점·기간
- D-52
- 최종 협의
- 내용
- - 개설 승인
- 시점·기간
- D-45
- 가맹계약 체결
- 내용
- - 계약 체결
- 시점·기간
- D-44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내용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 시점·기간
- D-44
- 종업원구인
- 내용
-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 시점·기간
- D-44
- 실내외 공사착수
- 내용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시점·기간
- D-43
- 교 육 실 시
- 내용
- - 출퇴근 집체교육
- 시점·기간
- D-43
- 인테리어 공사
- 내용
- - 공사 실시
- 시점·기간
- D-38
- 지 역 홍 보
- 내용
-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 시점·기간
- D-15 ~ 개점전날
- 개 점
- 내용
- - 영업시작
- 시점·기간
- D-day
교육
- 개점 전 교육
- 시간·기간
- 7일
- 비용
- 없음
- 비고
- 최초 계약 시 이수
- 정기 교육
- 시간·기간
- 개별 산정
- 비용
- 실비
- 비고
- 년 2회
- 특별 교육
- 시간·기간
- 개별 산정
- 비용
- 실비
- 비고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보수 교육
- 시간·기간
- 개별 산정
- 비용
- 실비
- 비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 본부 부담 비율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