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리몬테수학 가맹 조건

(주)스콜라몬테소리정보공개서 20180545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510만 원(인테리어 제외)
총계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멸되는 비용
총계
금액
140~160만 원
내는 때
가맹 계약과 동시
돌려받는 조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못 돌려받는 사유
교육 개시 이후
가맹비
금액
100~120만 원
개점 전 교육비
금액
41~46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0~350만 원
교재, 교구,홍보물

문 연 뒤 내는 돈

로열티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익월 15일
광고분담금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통지 후15일 이내
판촉분담금
금액·방식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내는 때
통지 후15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금액·방식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협의하여 부담
내는 때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금액·방식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내는 때
협의
방제 용역비
금액·방식
실비
내는 때
지정일
지연이자
금액·방식
비공개
내는 때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교습소 1,000세대 또는 반경 500m공부방 500세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별첨하지 않는 경우 좌측기준 준수

오픈까지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기간
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내용
- 개설 승인- 계약 체결
시점·기간
즉시
최종 협의가맹계약 체결
내용
- 가맹금 예치
시점·기간
정보공개서등제공 14일 후
가맹금 예치
내용
- 운영 및 교육노하우, 교수법 교육 실시
시점·기간
계약서 작성후 즉시
교육실시
내용
- 교재, 교구재, 매뉴얼 등 입고
시점·기간
계약체결후 20일 이내
설비 및 집기
내용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시점·기간
D-7~2
점포 개설
시점·기간
D-day

교육

신규 교육
시간·기간
3일
비용
최초 가맹금에 합산
비고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시간·기간
1일 이상
비용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고
실비 책정 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

가맹점 수·매출 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