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 20%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가
ㅇ인테리어 공사비용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비용은 제외)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인테리어 등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노후화가 객관적 유지하기 어렵거나으로 인정되는 경우정상적인 영업에
- 지급 절차
-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에(단, 가맹본부와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 3차에 걸쳐 <분할지급 시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비용 청구(공사절차>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 지급 계약서 등 공사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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