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추가 공사를 실시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단, 가맹사업의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제외)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장비·집기의 교체 실내건축공사에
ㅇ간판교체 비용통일성과 무관하게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결함으로 인하여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주는 경우 인테리어 등의으로 인정되는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90일 이내에(단, 가맹본부와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총 부담액의 40%) 경우 1년의 범위내→ 3차에 걸쳐 비용 청구(공사<분할지급 시 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절차> 분할 지급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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